계약의 해지, 갱신 및 환불

1.1 연장 확인 기간(계약 종료 14일 전부터 종료일 당일까지) 이내에 계약 종료 또는 연장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이용료는 납부한 보증금 내에서 공제한다.

1.2 계약이 완료되고 이용료 납부 및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중도 해지를 요청해도 이용료는 환불받지 못한다.

1.2.1 본계약은 업무공간뿐만 아니라 계약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적 서비스 및 플랫폼의 사용, 상담 및 계약서작성, 사업자등록주소 배정 등’과 같은 제반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되는 점을 근거로 하며 을은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1.2.2 단, 이용료 납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세 주소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세 주소를 제공받은 시점부터는 주소지 미사용(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미신청)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해도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

1.3 사업자등록 완료 혹은 계약 시작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 환불 불가하다. 단, 전대차 기간 내 전대인의 귀책사유(폐업,이전 등)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남은 기간 일할 계산 환불한다.

1.4 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을에게 퇴실 명령을 할 수 있다.

1.4.1 갑이 규정한 주의사항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타 입주사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취식, 숙식, 소란, 실내흡연 등)

1.4.2 제 5조에 규정한 계약의 양도 금지 조항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1.4.3 을의 사업 내용 및 목적이 반사회적이거나 현행 법률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4.4 을의 이용대금이 미납 상태로 7일을 경과한 경우

1.5 최초 계약 시 이용료에 프로모션 할인을 적용 받은 경우, 해당 이용료 및 할인율은 최초 계약 기간에 한정해 적용하며 연장 계약 시, 계약의 시작일이 포함된 해당 월의 정가 또는 프로모션가로 변동될 수 있다.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을의 사전 동의 사항

2.1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가 된 경우 을의 사업자 등록 주소지의 관할 기관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후의 법적 책임은 을에게 있다.

2.2 갑은 계약종료 시 갑이 지정한 날짜에 예치금을 을에게 반환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을에게 예치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며, 계약종료가 완료된다.

2.2.1 을이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이를 이전 완료한 주소지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증빙하거나 또는 폐업증명서 제출로서 증빙한 경우

2.2.2 갑이 을에게 제공된 입주 시설 및 물품이 파손 및 분실 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 완료한 경우 또는 을이 해당 부분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시설복구 비용을 완납한 경우

2.2.3 을이 법인 또는 개인 계약 당사자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경우

2.2.4 계약종료일로부터 보증금 소멸시효인 14일 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연장/종료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계약 자동 연장 및 보증금 소멸)

분쟁의 해결

3.1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본점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에 따라 해결한다.

3.2 을은 갑이 건물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대 동의에 의해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갑과 해결한다.